안녕하세요. (주)친한건설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문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주)친한건설은 지하수영향조사 및 지하수사후관리 전문업체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는 5년마다 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는 다중이용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시행시기는 만료일 30일전에 접수
하여야 하며, 최근 6개월전 작성된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공의 개수에 따라 그 견적금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저희에게 전화 연락주시면 바로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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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광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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